안녕하세요 건설 다모아입니다. 이번 내용은 챔버 필터 프레스 kwater 전문시방서입니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챔버 필터 프레스 및 부속설비의 제작, 시험, 운반, 설치, 시운전 및 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1.2.2 관련 기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1.4 요구조건
(1) 수급인은 계약서에 따른 제진설비와 그 기능보전을 위한 부속품 제공으로 기능이 완전하게 발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 슬러지 탈수 설비는 계획된 운전시간 내에 계획슬러지량을 탈수할 수 있어야 하고, 탈수 케이크의 저류 및 반송에 용이하여야 한다.(3) 탈수설비의 탈수 케이크는 케이크 저장 콘테이너에 용이하게 저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 탈수설비 현장 제어반은 탈수설비, 슬러지 이송설비 및 탈수 관련 기기의 제어를 위하여 구성되어야 한다.(5) 탈수설비의 운전은 슬러지 이송설비 및 탈수관련 기기와 연동되도록 하여야 하며 자동연동장치의 고장시를 대비하여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자동/수동 전환스위치 및 표시램프를 갖추어야 한다.(6) 탈수설비의 현장 제어반은 전기공사로부터 각 설비의 전원공급과 제어전원에 대한 매입전선관을 공급받고 본 공사에서는 각 기기를 조작․감시 및 제어할 수 있도록 조작반을 구성하며 배선 및 결선을 하여야 한다.(7) 탈수설비의 현장제어반은 분진에 대비한 밀폐식 자립형이어야 한다.(8) 탈수설비의 현장제어반에서 탈수기(유압장치를 포함한 내부배선)까지의 배선, 전선 부설공사는 본 공사에 포함하여 실시하고 현장제어반까지의 1차측은 전기공사에서 시행한다. 현장제어반 내에서 중앙제어용 단자박스는 현장 제어반 공급자가 설치하고 전기 및 계장공사시에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9) 운전 이상경보는 현장 지시 경보 외에 중앙제어실로 지시 및 경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접점을 제공하여야 한다.1.5 제출물
(1) 제출물은1.6 수량산출 및 대가 지급
(1) 설비에 대한 수량의 산출은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설비의 조립된 수량을 기준으로 대당으로 산출하며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기 위해 소요되는 부속품을 포함한다.(2) 설비 단가에는 설치비용을 제외한 공장시험 및 검사, 운반, 현장검사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단, 필요시 설치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2. 자재
2.1 규격 및 수량
(1) 규격 및 수량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2.2 제작조건
2.2.1 탈수조건
(1) 슬러지 특성, 농도, 처리량, 탈수속도, 케익함수율 등의 탈수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2.2.2 설치조건
(1) 설치위치 : 옥내(indoor)(2) 주위온도 : 대기온도(약 –5℃~35℃)(3) 습도 : 95%이하2.2.3 운전조건
(1) 약품사용 : 무약품 주입 탈수(2) 고형물 제거율 : 99% 이상(3) 여포 세정수 압력 : 제작사 제시(4) 슬러지 공급압력 : 제작사 제시(5) 가압수 공급압력 : 제작사 제시(6) 케익(cake) 세척시간 : 제작사 제시(7) 1 사이클(one cycle) 시간 : 사이클 당 40분2.2.4 기타
(1) 폴리프로필렌 플레이트(polypropylene plate)의 물리적 성질은 온도에 의해 많은 영향이 있으므로 연화 그리고 또는 예기치 못한 손상은 과한 작업 온도가 원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의 공급조건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① Ta : 부하운전 하에서의 허용온도 (0℃ < Ta < 80℃), 빙점 이하의 운전은 피해야 한다.② Tb : 정지 시에의 허용온도 (-15℃ 이상 <100℃ 이하)③ △T : 열 충격(heat shock)에 대한 허용온도 범위 △T<60℃ (운전 하에서는 폴리프로필렌 플레이트의 온도범위가 반복됨)2.3 구조 및 재질
2.3.1 일반사항
(1) 구조 및 재질은2.3.2 프레임
(1) 프레임은2.3.3 여판
(1) 여판은2.3.4 여포
(1) 여포는2.3.5 다이어프램
(1) 다이어프램은2.3.6 여포의 세정
(1) 여포 세정은2.3.7 세정 배수 절환장치
(1) 여포 세정 중 케이크가 다시 젖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판 아래에 설치하며, 배출된 케이크와 여포 세정 낙하수는 분리되어 배출, 배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 유압장치에 의하여 회전하여 열림/닫힘 자동운전 되어야 한다.2.3.8 탈수기 유압 조작장치
(1) 탈수기 유압 조작장치는2.3.9 케익 배출 슈트
(1) 케익 배출 슈트는2.3.10 점검용 작업대 및 계단의 설치
(1) 점검용 작업대는 도면과 같이 구성하고 기계설치용 개구부는 반입 설치될 탈수기의 외형치수 및 건축치수, 안정성 및 합리적인 점검보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2) 점검용 작업대의 모든 테두리는 개구부, 계단에는 손잡이를 설치한다. 난간의 높이는 1.2m로 하고 사이 기둥간격은 1m 이내로 한다.(3)계단은 수평에 대하여 45°를 원칙으로 하고 통로의 폭은 800㎜ 이상으로 한다.(4) 계단의 단 높이는 200㎜~250㎜로 하고 각단의 간격은 동일하게 한다. 단 너비는 250㎜~300㎜로 하고 각 단을 동일하게 하며 양끝의 굽힘은 30㎜ 이상으로 한다.(5) 도장은2.3.11 공기압 밸브류
(1) 탈수기에 사용되는 슬러지 유입 및 바이패스, 가압수 유입 및 바이패스, 세정수유입, 진공조절, 공기유입 등에 사용되는 공기압 밸브는 볼밸브로 하며 밸브 작동을 위한 전자밸브는 통합하여 각가 1개의 조작반으로 구성하여야 한다.(2) 밸브는2.3.12 탈수기 현장 제어반
(1) 탈수기 현장 제어반은2.3.13 사용재료(탈수기)
(1) 본체(frame) SS275 (KS D 3503)(2) 여판 폴리프로필렌(3) 다이어프램 천연 고무(4) 볼트, 너트 STS 304 (KS D 3706)(5) 여판레일 SS275 (KS D 3503)(6) 세정수 절환장치 SS400(7) 슬러지 압입 파이프 STS 304(8) 세정수 배출수 받이 STS 3042.4 도장 및 설비의 표기
(1) 도장 및 설비의 표기는2.5 공장시험 및 검사
2.5.1 일반
(1) 설비의 각 주요 장비는 이 기준에 따라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완전한 공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장검사는 필요에 따라 공정이 50% 진척 시 중간검사를 할 수 있다. 필요시, 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도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2) 어떠한 장비도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 없이 현장 반입될 수 없다. 공장시험의 소요비용은 수급인 부담이며,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시험에 사용되는 계기류는 검인기관의 검인을 득하여야 하고, 그 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재검인을 할 수 있다.2.5.2 검사항목
(1) 외관검사(2) 주요 부품검사(3) 주요 치수검사(4) 주요 재질검사(5) 조립검사(6) 작동시험2.6 표준 부속품(대당)
(1) 표준 부속품은2.7 예비품 (대당)
(1) 여포 20%(2) 다이어프램 20%(3) 한계스위치 20%(4) 스프레이 노즐 20%(5) 패킹류 20%(6) 퓨즈, 램프류 20%3. 시공
3.1 일반사항
(1) 시공 일반사항은3.2 설치
(1) 설치는3.3 현장시험 및 검사
(1) 현장시험 및 검사는3.4 종합시운전
(1) 시운전 및 성능시험에 기술진이 참여하여 타 기기와의 연동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최적의 운전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탈수기 운전 설정 값 등을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2) 사전에 시운전 및 성능시험계획, 시험성적서 양식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시운전 및 성능시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을 때 시운전 및 성능시험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3) 성능시험 및 검사는 기기가 정상운전 상태에서 유입 슬러지 및 탈수케익을 분석하여 실시하며, 기간은 계절별로 여름(6~8월), 가을(9~11월) 중 15일과 봄(3~5월), 겨울(12월~2월) 중 15일, 총 30일 실시한다. 1시간 이상 간격으로 5일/월 이내, 3회/일 이상 실시하여 슬러지를 분석 측정한다. 시험결과의 전체 시험횟수의 10% 이상이 시방기준의 계절별 평균값(탈수속도 및 함수율)에 미달될 경우에는 원인을 규명하고, 새로운 부품이나 기기를 교체하여 재시험 실시 후 이상이 없어야 하며, 그 성능이 보증되어야 한다. (4) 탈수기는 시운전 및 성능시험 내 시방 성능을 확인 보증해야 하고, 그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한다. 단, 검사기관 및 검사 성적서 횟수 등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5) 슬러지의 분석항목은 슬러지농도(증발 잔류물 : TS%), 강열감량(VTS%), 부유물질(SS, 탈리여액)의 항목을 포함해야 하고, 공사감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분석항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검사 및 시험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시방서 > KWCS K-water'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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