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다모아입니다. 이번 내용은 원형 슬러지 수집기 kwater 전문시방서입니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원형 슬러지 수집기의 제작, 납품, 설치, 시험 및 검사, 시운전 등에 적용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심구동 지주형 슬러지 수집기·중심구동 현수형 슬러지 수집기·주변구동형 슬러지 수집기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1.2.2 관련 기준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1.4 요구조건
(1) 요구조건은1.5 제출물
(1) 제출물은1.6 수량산출 및 대가 지급
(1) 수량산출 및 대가 지급은2. 자재
2.1 중심구동 지주형 슬러지 수집기
2.1.1 규격 및 수량
(1) 규격 및 수량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2.1.2 제작조건
2.1.2.1 일반사항
(1) 수집기는 중심 구동형 이어야 하고 중앙공급 우물통(feed well)에서 흐름의 유입과 함께 고정 브리지(stationary bridge) 위에 지지되어야 한다. 수집기는 중앙하부 호퍼를 통해 탱크 바닥에서부터 균일하게 슬러지를 제거할 수 있게 제작되어야 한다.2.1.2.2 제작조건
(1) 제작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2.1.3 구조 및 재질
2.1.3.1 일반사항
(1) 슬러지 수집기는 구동 장치(drive unit), 강제다리(walk way, handrail), 갈퀴 팔(rake arm) 및 갈퀴(main rake), 중앙공급 우물통(feed well), 중앙 지주용 철골(center pier), 구동용 철골(drive cage), 보조갈퀴(sub rake), 호퍼용 수집기(hopper scraper) 등으로 구성된다.(2) 슬러지 수집기는 연속운전과 초기 기동시 부하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하고 각 부재는 부식과 마모 및 최대부하에 대하여 여유 있는 강도와 두께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3) 슬러지 수집의 최대부하를 기준으로 각 부품 및 용량 설계를 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4) 슬러지 수집기는 1.2~2.5m/min 범위로 변속될 수 있어야 하고, 갈퀴 팔(rake arm)의 처짐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2.1.3.2 구동장치(drive unit)
(1) 구동장치는 연속운전에 적합한 옥외 전폐형 전동기(motor), 사이크 로이드 감속기(cyclo reducer), 피니언(pinion), 인터널 기어(internal gear), 윔기어 드럼(worm gear drum) 등 턴테이블 형식으로 구성되며, 주 구동부는 케이싱에 내장하여 정확한 기어 얼라이먼트(alignment)를 갖게 하여야 한다.(2) 인터널 기어는 합금강으로서 열처리를 하여 충분한 경도를 갖게 하고 고정도 연마를 하여야 한다.(3) 인터널기어는 four-point contact 형으로서 원주방향 부하에 대해 안전하여야 한다.(4) 내치차, 선회대, 케이싱 등은 보수 점검이 쉬운 구조로 한다.(5) 구동장치는 노출 회전 부분에서 위험 개소는 안전 덮개를 설치한다.(6) 윤활유의 누출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7) 출력 토크는 소석회가 포함된 슬러지 부하계수(75kg/m) 적용하고 안전율은 1.5배 이상으로 한다. (8) 과부하 보호장치인 전단핀(shear pin)을 구성하고 절단 검출장치를 구성하여야 한다. (9) 전동기는 KSC 4202 저압 3상 유도전동기의 옥외 전폐형으로 하고 감속기에 플랜지형으로 직결한 형식이어야 한다.① 절연등급 : F종 이상② 극수 : 4극③ 서비스 팩터 : 1.15 이상④ 베어링 수명 : 규격표시 부하에서 100,000시간 이상⑤ 소음 : 75dB 이하(10) 감속비는 스크레퍼의 원주속도를 2.5m/min 이하를 만족할 수 있는 적절한 감속비로서 변속에 의해 구동시에도 충분한 용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 하고 감속기의 주요 재질은 아래와 같다① 기어 : 기어 감속기(SCM3종 이상), 웜 감속기(ALBC3 이상)② 축 : SM45C 이상 고탄소강③ 감속기 케이싱 : GCD4502.1.3.3 강제 다리(walk way)
(1) 원칙적으로 용접 구조로서, 주 보 및 보조 보를 갖추고 견고하게 한다.(2) 다리 윗면의 점검 발판은 폭 1.4m 이상으로 하고, 중앙 구동부 주변은 점검 보수 등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 점검판(6t check plate 고정판)을 깐다. 주요부는 점검용 덮개를 갖추고 양쪽으로 난간(handrail)을 설치해야 하며, 난간은 ø32 STS 강관으로 높이는 최소 1.2m이상으로 한다. 굽힘율은 1/500이하로 한다.2.1.3.4 갈퀴팔 및 갈퀴
(1) 갈퀴는 갈퀴팔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갈퀴를 중첩시켜 잔류량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2) 갈퀴의 하부는 교환 가능한 조정 날개(blade)를 설치하여야 하며, 바닥과의 간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슬로터 홀로 하여야 한다.(3) 갈퀴팔은 메인 2조, 보조 2조, 호퍼용 2조로 구성하고, 기계 구조용 형강을 사용하여 굽힘하중 등에 대해 충분히 안전할 수 있도록 견고한 구조로 조립하여야 한다.(4) 농축조의 갈퀴팔 끝단은 수중에서도 원활하게 회전할 수 있는 우레탄 코팅의 메탈 베어링 롤러를 부착하여 갈퀴팔의 처짐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5) 갈퀴팔 중앙부는 슬러지 호퍼 내의 슬러지를 일반배관으로 원활히 유출될 수 있도록 소형갈퀴를 부착하여야 한다.2.1.3.5 중앙공급 우물통(feed well)
(1) 강재 다리 또는 중앙 철골에 견고하게 설치하며, 유속을 신속히 감소시키며 정류 효과가 크도록 한다.(2) 중앙공급 우물통은 STS 304(3.0t)를 사용하며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한다.(3) 중앙공급 우물통(feed well)은 밀도류로 인한 유출 웨어로의 유출 방지를 위해 슬러지 유입관경 단면의 5배 면적을 유출웨어 레벨 아래의 중앙공급 우물통에 균등하게 천공하여 유속을 완화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4) 구동부 및 중앙공급 우물통의 주변에 동결을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2.1.3.6 중앙 지주용 철골(center pier)
(1) 중앙 철골은 갈퀴 팔을 견고하게 보호지지하고 갈퀴팔의 설치부는 조정대 등에 의해 하강을 조절한다.(2) 철골은 기계 구조용 형강을 사용하여 트러스 구조 및 구조용 파이프로 조립하여 비틀림 하중 등에 대해 강도가 충분하도록 한다.(3) 수위 경계면 기준으로 ±1.0m에 대하여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비금속 라이닝을 한다.(4) 중앙 철골은 용접 등의 기계 가공으로 인한 변형이 없는 구조로 한다.(5) 고정용 볼트는 STS 304 재질의 케미컬 앵커를 사용하여야 한다.(6) 구동용 철골의 편부하 및 자립상태 유지를 위한 롤러부의 띠장(횡가재)은 10t 이상으로 하고, 수분침투 방지를 위한 코킹 처리를 하여야 하며 재질은 STS 304로 한다.(7) 중앙 지주용 철골의 진직도는 10/100cm 이하로 설치되어야 한다.2.1.3.7 구동용 철골(drive cage)
(1) 철골은 기계 구조용 형강을 사용하여 트러스 구조로 조립하여 비틀림 하중 등에 대해 강도가 충분하도록 하여야 한다.(2) 구동용 철골은 용접 등 제작과정과 슬러지 수집의 최대 부하로 인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3) 구동용 철골의 자립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롤러를 설치하고, 중앙 지주용 철골 (center pier)의 띠장(횡가재)과의 유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4) 무부하 시험결과 편부하 발생시 이를 조정하여야 하고, 자립용 롤러와 중앙 지주용 철골(center pier) 띠장(횡가재)과의 유격을 측정하여 유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5) 턴테이블과의 조립은 견고해야 하고, 이완이나 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2.1.3.8 급유장치
(1) 구동장치는 급유, 점검이 쉬운 구조로 한다.(2) 집중 급유를 하여야 하는 곳은 자동용 그리스 주입장치를 부착하고, 기타 그리스 건 (grease gun)에 의해 급유하는 경우에는 니플을 설치하여야 한다.2.1.3.9 안전장치
(1) 구동부 안전장치① 구동부 안전장치는 감속기 내부에 2 접점형 토크 리밋 스위치를 설치하여 과부하시 경보 및 구동부를 정지키시고, 중앙조정실로 알려줄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2) 구동부하의 안전장치① 구동 스프로킷 휠에는 전단핀식 안전 장치를 설치하여 과부하시 전단핀이 전단되어 리밋 스위치를 작동시켜 감속기를 바로 정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3) 상기 안전장치의 작동 순서는 첫 번째로 전단핀, 토크 리밋 스위치, 과부하 계전기(조작반에 내장) 순으로 감시 및 제어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1.3.10 롤러 및 턴버클
(1) 롤러 및 턴버클은 STS 304 및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2) 롤러 베어링은 탄소 함침형 메탈베어링을 적용하고 이물질이 침입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3) 롤러의 부착은 볼트로 체결하고 풀림이 방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 턴버클은 갈퀴팔의 비틀림이나 처짐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보조 갈퀴팔간에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2.1.3.11 토크센서 장치(필요시)
(1) 토크센서 장치는 슬러지 퇴적 부하를 포함한 구동부 부하를 모두 계측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한다.(2) 토크센서 장치는 옥외 노출형으로 부식방지 처리를 하여야 하며 설치 시 주변설비에 간섭되거나 방해되지 않아야 한다.(3) 토크 측정방식은 스트레인 게이지 형식으로 측정범위는 최대 ( )kgf.m, 정밀도는 0.3% R.O 이하여야 한다.(4) 토크센서 장치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① 각종 아날로그 및 디지털 신호 전송 기능 ②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 기능③ 데이터 저장 기능 ④ 기타사항2.1.3.12 재질
(1) 칼퀴 날개(blade) STS 304 + 합성고무(2) 수중부 볼트․너트 STS 304(3) 갈퀴팔 STS 304(4) 갈퀴 STS 304(5) 중앙지주용 철골 SS400(6) 구동용 철골 SS400(7) 중앙 공급 우물 STS 304 (3t 이상)(8) 다리 SS400(9) 난간 STS 3042.1.4 현장 조작반
(1)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현장 조작반 사항은2.1.5 도장 및 설비의 표기
(1) 도장 및 설비의 표기는2.1.6 공장시험 및 검사
(1) 공장시험 및 검사는2.1.7 표준 부속품
(1) 표준 부속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2.1.8 예 비 품
(1) 갈퀴용 고무판 1대분(2) 갈퀴판 로울러 1대분2.2 중심구동 현수형 슬러지 수집기
2.2.1 규격 및 수량
(1) 규격 및 수량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2.2.2 제작조건
(1) 제작조건은 이 기준 2.1.2에 따른다.2.2.3 구조 및 재질
2.2.3.1 일반사항
(1) 일반사항은 이 기준 2.1.3.1에 따른다.2.2.3.2 구동장치
(1) 구동장치는 이 기준 2.1.3.2에 따른다.2.2.3.3 강재 다리
(1) 원칙적으로 용접 구조로서, 주 보 및 보조 보를 갖추고 견고하게 한다.(2) 다리 윗면의 점검 발판은 폭 1m 이상으로 하고 중앙 구동부 주변은 점검 보수 등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며, 점검판(6t 무늬강판)을 설치한다. 강제다리 양쪽으로는 난간을 설치해야 하며, 난간은 ø32 STS 강관으로 높이는 최소 1.1m 이상으로 하고 사이 기둥의 간격은 1m 이내로 한다. 난간 하부에는 미끄럼 방지판(toe board)을 10㎝ 높이로 전 둘레에 설치한다.(3) 다리 윗면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폭 800㎜의 수직형으로 제작하며 양쪽으로는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4) 굽힘율은 1/1000이하로 하고, 주요부에는 점검용 덮개를 갖추어야 한다.2.2.3.4 갈퀴팔 및 갈퀴
(1) 갈퀴팔 및 갈퀴는 이 기준 2.1.3.4에 따른다.2.2.3.5 중앙공급 우물
(1) 중앙공급 우물은 이 기준 2.1.3.5에 따른다.2.2.3.6 구동용 철골(drive cage)
(1) 철골은 기계 구조용 형강 및 구조용 파이프를 사용하여 비틀림 하중 등에 대해 강도가 충분하도록 하여야 한다.(2) 구동용 철골은 용접 등 제작과정과 슬러지 수집의 최대부하로 인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3) 구동용 철골의 자립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하부 베어링은 편부하 및 회전 중 이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4) 구동부 및 하부용 베어링과의 접합은 플랜지 접합으로 하고, 리브 등으로 구조 보강을 하여야 한다.2.2.3.7 급유장치
(1) 급유장치는 이 기준 2.1.3.8에 따른다.2.2.3.8 안전장치
(1) 안전장치는 이 기준 2.1.3.9에 따른다.2.2.3.9 롤러 및 턴버클
(1) 롤러 및 턴버클은 이 기준 2.1.3.10에 따른다.2.2.3.10 토크센서 장치(필요시)
(1) 토크센서 장치는 이 기준 2.1.3.11에 따른다.2.2.3.11 재질
(1) 재질은 이 기준 2.1.3.12에 따른다.2.2.4 현장 조작반
(1) 현장 조작반은 이 기준 2.1.4에 따른다.2.2.5 도장 및 설비의 표기
(1) 도장 및 설비의 표기는 이 기준 2.1.5에 따른다.2.2.6 공장시험 및 검사
(1) 공장시험 및 검사는 이 기준 2.1.6에 따른다.2.2.7 표준 부속품
(1) 표준 부속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2.2.8 예비품
(1) 갈퀴용 고무판 1 대분(2) 하부지지용 베어링 1 대분(3) 전단핀 10개/대당2.3 주변구동형 슬러지 수집기
2.3.1 규격 및 수량
(1) 규격 및 수량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2.3.2 제작조건
(1) 제작조건은 이 기준 2.1.2에 따른다.2.3.3 구조 및 재질
2.3.3.1 일반사항
(1) 일반사항은 이 기준 2.1.3.1에 따른다.2.3.3.2 구동장치
(1) 구동장치는 이 기준 2.1.3.2에 따른다.2.3.3.3 구동용 강재 다리
(1) 구도용 강재 다리는 이 기준 2.2.3.3에 따른다.2.3.3.4 갈퀴팔 및 갈퀴
(1) 갈퀴팔 및 갈퀴는 이 기준 2.1.3.4에 따른다.2.3.3.5 중앙공급 우물통
(1) 중앙공급 우물통은 이 기준 2.1.3.5에 따른다.2.3.3.6 중앙 철골
(1) 중앙 철골은 이 기준 2.1.3.6에 따른다.2.3.3.7 구동용 철골
(1) 철골은 기계 구조용 형강을 사용하여 트러스 구조로 조립하여 비틀림 하중 등에 대해 강도가 충분하도록 한다.(2) 구동용 철골은 용접 등 제작과정 및 슬러지 수집의 최대부하로 인한 변형이 없어야 한다(3) 구동용 철골의 자립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롤러를 설치하고 중앙 지주용 철골(center pier)의 띠장(횡가재)과의 유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4) 무부하 시험결과 편부하 발생 시 이를 조정하여야 하고 자립용 롤러와 중앙 지주용 철골(center pier) 띠장과의 유격을 측정하여 유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5) 동력 공급용 부러쉬는 구동에 오차가 없도록 견고하게 조립하고 이완이나 풀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6) 구동용 브릿지와 구동용 철골은 핀(pin) 접합으로 구동 브릿지의 진원 운동에 슬립이 발생 될 수 있도록 조립되어야 한다.2.3.3.8 급유장치
(1) 급유장치는 이 기준 2.1.3.8에 따른다.2.3.3.9 안전장치
(1) 안전장치는 이 기준 2.1.3.9에 따른다.2.3.3.10 롤러 및 턴버클
(1) 롤러 및 턴버클은 이 기준 2.1.3.10에 따른며, 추가사항은 다음 (2)항과 같다. (2) 구동용 차륜은 마찰계수가 큰 것의 재질 및 크기를 적용하며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2.3.3.11 토크센서 장치(필요시)
(1) 토크센서 장치는 이 기준 2.1.3.11에 따른다.2.3.3.12 재질
(1) 재질은 이 기준 2.1.3.12에 따른다.2.3.4 현장조작반
(1) 현장조작반은 이 기준 2.1.4에 따른다.2.3.5 도장 및 설비의 표기
(1) 도장 및 설비의 표기는 이 기준 2.1.5에 따른다.2.3.6 공장시험 및 검사
(1) 공장시험 및 검사는 이 기준 2.1.6에 따른다.2.3.7 표준 부속품
(1) 표준 부속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2.3.8 예 비 품
(1) 갈퀴용 고무판 1 대분(2) 갈퀴판 롤러 1 대분(3) 전단핀 10개/대당3. 시공
3.1 일반사항
(1)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3.1 설치
(1) 축은 직진도를 10/100cm 이내가 되도록 설치하며 축에 이상응력이 발생해도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2) 바닥 몰탈 마감이 슬러지 수집기의 갈퀴가 슬러지를 수집함에 있어서 바닥마감이 평활하지 못한 이유로 슬러지 수집에 사각지점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3) 기기의 설치는 기초 콘크리트 타설 후 충분히 경화된 후에 설치한다.(4) 구동장치, 베어링 하우징의 설치는 이상응력이 생길 때는 하중에 충분히 견디도록 하며, 견고하게 조립하여 고정한다.(5) 현장 맞춤을 위한 개조는 불가하며 타 공사 수급인(토목, 전기, 계측제어)과 충분히 협의하여 상호 관련되는 사항은 설비 제작 전에 조치되도록 하며 만일 불성실로 인하여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6) 슬러지 유입 유출의 방향에 따라 편부하가 발생되어도 구조적으로 안정되게 설치되어야 하고, 바닥마감이 평활하지 못할 경우 일부 면고르기 작업을 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7) 현수형으로 설치 후 자립상태의 진직도를 10/100 이내로 설치되어야 한다.3.2 현장시험 및 검사
(1) 침전 메커니즘과 경보시스템은 최대 회전토크의 100%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각각의 갈퀴팔(arm)은 실지 작동 개시 전에 공사감독자와 제조자의 참여하에 양쪽 갈퀴(arm)에 부하를 골고루 주면서 시험하여야 한다.(2) 이 시험은 유동적으로 시행하며 정확한 토크(torque) 표시와 정상토크를 안전하게 견딜 수 있는지 증명을 하여야 한다. (3) 구성품의 영구적인 변형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변형이 일어나거나 정확한 토크가 축정되지 않으면 수급인에 의해 결함이 있는 부품은 대체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재시험에 대한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시방서 > KWCS K-water'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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