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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CS 시방서 상수도공사 운반하역기계설비 일반사항(K-water)

KWCS 시방서 상수도공사 운반하역기계설비 일반사항(K-water)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컨베이어, 크레인 또는 모노레일 호이스트 등 운반하역기계설비의 제작, 시험, 검사, 운반, 설치 및 시운전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57 80 25 (1.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KW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KWCS 57 80 05 기계공사 일반사항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KCS 57 80 25 (1.3) 에 따른다.

1.4 요구조건

 

1.4.1 일반사항

(1) 일반사항은 KCS 57 80 25 (1.4.1)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2) 수급인은 정부로부터 인증된 우수기술(NET, NEP, 성능인증, 조달우수 등) 표시를 받은 제품이나 관련 특허 또는 ISO 9000 시리즈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 선정하여야 하며, KS 규격이 없는 설비는 반드시 위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1.4.2 설비 신뢰성

(1) 설비 신뢰성은 KCS 57 80 25 (1.4.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2) 단일의 제작사가 각 운반하역기계설비의 제작, 조립, 시험 및 공급의 조정에 책임을 가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인은 각 설비의 요구에 따른 승인을 위해 K-water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3) 같은 형식 또는 같은 규격의 운반하역기계설비가 두 대 이상일 경우는 동일한 제작자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1.5 제출물

 

1.5.1 일반

(1) 수급인이 제출하여야 할 제출물은 KWCS 10 10 10 (1. 일반사항)에 따른다.

1.5.2 제작도면

(1) 제작도면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① 설비이름, 설비번호, 시방서② 조립된 설치도면은 축(shaft) 크기, 축봉장치, 축 이음(coupling), 베어링, 기초볼트계획, 부품명, 재질표, 요구되는 간극(clearances), 외형치수와 운송중량을 포함한다.③ 제출된 현장제어반(local control panel)의 측면도는 제어반 설치기구, 외함형식의 상세사항, 전력분배의 단선결선도(single line diagram)와 현장 제어반으로부터 나가는 신호(output)와 들어오는 신호(input)의 모든 단자 대 및 번호를 나타내어야 한다.④ 현장 제어반, 접속단자함과 기기부품사이 단자의 식별과 함께 현장연결의 배선도면(wiring diagram)⑤ 전기회로도면(electrical schematic diagram)

1.5.3 유지관리 지침서

(1) 수급인은 KWCS 10 10 10 (1.23) 에 기술된 것과 같이 운반하역기계설비의 완전한 운전과 유지관리 지침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5.4 설계검사 및 완성검사 성적서

(1) 설계검사 및 완성검사 성적서는 KCS 57 80 25 (1.5.4) 에 따른다.

1.6 품질보증

(1) 품질보증은 KWCS 57 80 05 (1.5) 에 따른다.

1.7 포장, 운반 및 보관

(1) 포장, 운반 및 보관은 KWCS 57 80 05 (1.6) 에 따른다.

1.8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1)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은 KWCS 57 80 05 (1.7) 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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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재

 

2.1 일반사항

(1) 일반사항은 KCS 57 80 25 (2.1) 에 따른다.

2.2 구조 및 재질

 

2.2.1 벨트 컨베어

(1) 구동부① 구동풀리와 벨트의 접촉면은 슬립이 없고 동력전달효율이 좋아야 한다.② 롤러 베어링은 교체가 가능하고 습기 및 물의 침입이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③ 구동 감속기부에는 오일의 양을 검지할 수 있는 유면계가 설치되어야 하고, 구동 베이스는 구동체인의 장력을 조절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2.2 크레인

 

2.2.2.1 일반사항

(1) 일반사항은 KCS 57 80 25 (2.2.3) 에 따른다.

2.2.2.2 권상장치

(1) 권상장치는 KCS 57 80 25 (2.2.4) 에 따른다.

2.2.2.3 횡행장치

(1) 횡행장치는 KCS 57 80 25 (2.2.5) 에 따른다.

2.2.2.4 주행장치

(1) 주행장치는 KCS 57 80 25 (2.2.6) 에 따른다.

2.2.2.5 급유장치

(1) 급유장치는 KCS 57 80 25 (2.2.7) 에 따른다.

2.2.2.6 기계 공통부분

(1) 기계 공통부분은 KCS 57 80 25 (2.2.8) 에 따른다.

2.2.2.7 전장품

(1) 전장품은 KCS 57 80 25 (2.2.9) 에 따른다.

2.2.2.8 운전

(1) 운전은 KCS 57 80 25 (2.2.10) 에 따른다.

2.2.3 호이스트

(1)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 기준 2.2.2에 따른다.

2.2.3.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KCS 57 80 25 (2.2.3) 에 따른다.

2.3 도장 및 설비의 표기

(1) KWCS 57 80 05 (2.10) 및 이 기준 1.2.2의 해당 규격에 따른다.

2.4 공장시험 및 검사

(1) 공장시험 및 검사는 KCS 57 80 25 (2.6)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2) 훅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가 초음파 또는 자기 탐상 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2.5 예비품 및 부속품

(1) 예비품 및 부속품은 KCS 57 80 25 (2.7)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2) 예비품 및 부속품은 3년간 사용할 수 있는 분량이어야 한다.(3) 수급인은 베어링, 구동벨트, 실(seal), 와셔(washer) 및 그 밖의 수시로 교체하거나 마모되는 부품들과 같은 예비품을 공급하여야 한다(3) 공사감독자의 현장반입 검사 결과 파손되거나 결함이 있는 예비품 및 부속품은 신품으로 교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일반사항은 KCS 57 80 25 (3.1) 에 따른다.

3.2 설치

(1) 설치는 KCS 57 80 25 (3.2) 에 따른다.

3.3 현장시험 및 검사

(1) 현장시험 및 검사는 KCS 57 80 25 (3.3)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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