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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WCS 상수도공사 펌프설비 일반사항

KWCS 상수도공사 펌프설비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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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별도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펌프와 부대설비에 적용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57 80 10 (1.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KWCS 10 10 10 공무행정요건·KWCS 14 31 20 용접·KWCS 31 20 15 배관설비공사·KWCS 31 65 20 동력설비공사·KWCS 57 80 05 기계공사 일반사항·SPS KTC B6319 6373 수봉식 진공 펌프·SPS KPIC 0003 B7505 5673 소형 다단 원심 펌프·ANSI/HI 1.6 American National Standard For Centrifugal Pump Tests·ANSI/HI 2.6 American National Standard For Vertical Pump Tests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KCS 57 80 10 (1.3) 에 따른다.

1.4 요구조건

 

1.4.1 일반

(1) 펌프 기기의 각 단위는 모든 기본구조, 커플링, 전동기 또는 엔진, 회전수 제어설비 등 필요한 부속품들을 포함한다.(2) 펌프설비의 자재와 제품은 수도법시행령 제24조의2(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사용)에 적합하여야 한다.(3) 수급인은 정부로부터 인증된 우수기술(NEP, NET, IR52, EM, 성능인증, 조달우수 등)이나 관련 특허 또는 ISO 9000 시리즈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우선 선정하여야 하며, KS 규격이 없는 펌프는 반드시 위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

1.4.2 설비의 신뢰성

(1) 단독 제작자는 각 펌프 제품의 설계, 조립, 납품, 시험, 설치의 조정과 제품의 공급에 책임을 져야 한다.(2) 수급인은 각 펌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별도 명시가 없는 한, 단독 제작자는 펌프 제작자가 되어야 한다.

1.4.3 단독 제작자

(1) 같은 형식 또는 같은 규격의 펌프가 두 대 이상일 경우는 동일한 제작자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1.4.4 보증

(1) 공급된 펌프설비의 하자 보증기간은 현장시험이 완료되고 정상운영이 시작된 후 2년이며 보증수명은 펌프 본체, 주축에 대하여 적용한다.

1.4.5 납품

(1) 물산업 우수제품등 지정제도에 지정된 품목일 경우, 해당 제도에 지정된 업체의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단, 해당 제품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5 제출물

 

1.5.1 일반

(1) 수급인이 제출하여야 할 제출물은 KWCS 10 10 10 (1. 일반사항)에 따른다.

1.5.2 제작도면

(1) 제작도면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KCS 57 80 10 (1.5.1)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5)항과 같다.(2) 펌프용으로 제시된 전동기는 KWCS 10 10 10에 따라 제출도서를 작성한다.(3) 현장 제어반(local control panel)은 외함 및 내장 기기의 상세사항, 전력분배의 단선결선도(single line diagram)와 현장 제어반으로부터 나가는 신호(output)와 들어오는 신호(input)의 모든 단자대 및 번호를 나타내어야 한다.(4) 현장 제어반, 접속 단자함과 기기 부품 사이 단자의 식별과 함께 현장연결의 배선도면(wiring diagram)(5) 전기회로도면(electrical schematic diagram)

1.5.3 유지관리 지침서

(1) 유지관리 지침서는 KWCS 10 10 10 (1.23)  및 각 펌프 기준에서 요구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각 펌프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5.4 예비품 및 공구

(1) 예비품에는 KWCS 10 10 10 (1.13.4)  및 각 펌프 기준에서 요구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하며 각 펌프의 분해조립 시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5.5 준공도서

(1) 준공도서는 KWCS 10 10 10 (1.22) 에 따라 작성하며 펌프의 호기별 성능곡선도에는 유량, 양정, 효율, 축동력 및 필요 유효흡입수두, GD2 값이 포함되어야 하고 제작자가 제시하는 운전범위가 명시되어야 한다.(2) 준공도서에는 설치 완료 후 제작자가 설치상태를 점검하여 이상이 없음을 명시한 설치 완료 확인서와 현장 시운전 완료 후 수급인이 작성한 시운전 완료 확인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1.6 품질보증

(1) 품질보증은 KWCS 57 80 05 (1.5) 에 따른다.

1.7 포장, 운반 및 보관

(1) 포장, 운반 및 보관은 KCS 57 80 05 (1.6) 에 따른다.

1.8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1)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은 KWCS 57 80 05 (1.7) 에 따른다.

1.9 펌프전동기의 효율보증

(1) 수급인은 펌프 효율 측정에 관한 시험절차와 합격기준 및 시험 수행 주체에 관해서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승인도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 펌프와 전동기의 효율의 곱을 백분율(%)로 표기한 값을 종합효율이라 하고 시험된 종합효율의 적용값이 제작사 보증 종합효율보다 낮을 때는 해당 펌프에 대해 납품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용수공급을 위하여 불가피할 경우 재 제작시까지 필요 펌프에 대하여 사용할 권한을 가질 수 있으며, 효율 차이에 대한 운영 동력비만큼 펌프 전동기 1조마다 아래에 명시된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한다.① 시험된 종합효율의 적용값은 실제 시험된 펌프효율의 적용값(실제 시험된 펌프효율 + 확장불확도)과 전동기 효율의 곱을 백분율(%)로 표기한 값을 지칭한다.
감액금액 = 감액기준금액 × (제작사보증 종합효율/시험된 종합효율의 적용값 - 1)(단, 실제 시험된 종합효율의 소수점 두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② 감액기준금액 산출근거는 표 1.9-1을 참고한다.

표 1.9-1 감액기준금액 산출근거 예
1. 조 건 (1) 펌프동력(Lw) = 0.163γQH(kW) Q : 토출량(㎥/min), H : 총양정(m), γ : 비중(1) (2) 현가계수 i : K-water 예금평잔에 대한 평균수익율(%), n(내용년수) : 15년 ※ 평균수익율은 납품 직전년도 평균수익율을 적용하며 지수는 K-water 재무관리처에 문의 2. 전력요금 (1) 적용 : 산업용전력(을), 고압전력 A, 선택Ⅱ(2019.07 기준)
금액 : 원 (부가세 및 전력산업기반기금 별도)
계절 시간대 시간 (H) 고압 전력 여름철 (6~8월) 봄․가을철 (3~5, 9~10월) 겨울철 (11~2월)
단가 (원/kWh) 금액 (원) 단가 (원/kWh) 금액 (원) 단가 (원/kWh) 금액 (원)
경부하 10 A 56.1 561 56.1 561 63.1 63.1
중간부하 8 A 109.0 872.0 78.6 628.8 109.2 873.6
최대부하 6 A 191.1 1146.6 109.3 655.8 166.7 1000.2
일간금액(원/일kW)     2579.6 1845.6 2504.8
일 수(일)     92 153 120
계절별 금액     237,323.2 282,376.8 300,576.0
년간금액(원/년kW)     820,276
3. 동력비 현가계산 (1) 대당 전동기입력(Pm) ◦ Q = 15.5㎥/min, H = 62m, ηP = 펌프보증효율, ηm = 모터보증효율 Pm = 0.163γQH/ηPηm = (0.163 × 1× 15.5 × 62)/(ηPηm) = ( )kW (2) 평균 가동동력 ◦ ( )kW × 평균 가동율 = ( )kW × 연간 운전시간/(365 × 24시간) = ( )kW (3) 연간 동력비 ◦ 820,276원/년kW × ( )kW = ( )원/년 (4) 15년 운영시 동력비 현가(감액기준금액) ◦ ( )원/년 × 현가계수(C) = ( )원/년 × 13.104 = ( )원 ※ 연간 운전시간 가. 가압펌프 현황 ◦ 주펌프(주 3대, 예비 1대) : 15.5㎥/min, H = 62m ◦ 조절펌프(주 1대, 예비 1대) : 7㎥/min, H = 62m 나. 연간 운전시간
- 연간 용수공급량 : 26,280,000㎥ - 연간 펌프총용량 : (15.5×4+7×2)㎥/min×60×24×365=39,945,600㎥ - 연간 운전시간 : 5,763시간

 

2. 자재

 

2.1 일반사항

(1) 일반사항은 KCS 57 80 10 (2.1)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2)~(4)항과 같다.(2) 펌프의 최고 효율점은 정격유량의 100~110% 사이에 위치하여야 한다.(선택적용)(3) 펌프 운전범위는 유량 비율 80% Q에서 120% Q까지 어떠한 운전조건에서도 유효NPSH가 필요 NPSH × 1.3보다 커야 한다.(단 필요 NPSH × 0.3 > 0.5m인 경우)(4) 전동기는 고효율 전동기 적용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2.2 펌프의 구조 및 재질

 

2.2.1 일반

(1) 일반사항은 KCS 57 80 10 (2.2.1) 에 따른다.

2.2.2 본체

(1) 본체는 KCS 57 80 10 (2.2.2) 에 따른다.

2.2.3 펌프축 및 슬리브

(1) 펌프 축 및 슬리브는 KCS 57 80 10 (2.2.3) 에 따른다.

2.2.4 베어링

(1) 베어링은 KCS 57 80 10 (2.2.4) 에 따른다.

2.2.5 커플링(coupling)

(1) 커플링(coupling)은 KCS 57 80 10 (2.2.5) 에 따른다. 단, 그리드 커플링 또는 유체 커플링일 경우에는 이 기준의 2.5에 따른다.

2.2.6 윤활(lubrication)

(1) 윤활은 KCS 57 80 10 (2.2.6) 에 따른다.

2.2.7 와류 방지기

(1) 공사감독자의 별도 지시가 없는 경우, 수심에 여유가 적은 수직펌프는 와류 방지기를 준비해야 한다.

2.2.8 배수(drain)

(1) 모든 글랜드 실(gland seal), 공기밸브(air valve), 냉각수 드레인(drain)과 회전수 제어장치로부터의 드레인은 브래킷(bracket)으로 적절히 지지한 스테인리스 관 또는 동관(copper tube)으로 바닥 배수구로 배관하여 배수시켜야 한다.

2.2.9 그리스(grease) 윤활

(1) 그리스 윤활 시 누유가 되지 않는 구조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누유 방지장치를 설치하여 오염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2.2.10 축봉장치

(1) 축봉장치는 KCS 57 80 10 (2.2.8)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4)항과 같다.(2) 글랜드 패킹(gland packing)① 패킹(packing) 재질은 다음을 만족하도록 미세흑연(ultrafine graphite)을 50% 함유한 테프론(teflon)을 서로 꼬아 짠 것이다.가. 축 속도(shaft speed) : 762m/min 이상 (2500fpm 이상)나. 온도 : 260℃ 이상(500℉ 이상)다. pH 범위 : 0~14② 만약 청수를 사용할 수 없는 곳의 축봉장치는 고형물 분리기로 깨끗하게 한 물을 보내야 한다.③ 랜턴링까지는 축봉수 공급이 가능해야 한다.④ 완충액(buffer fluid)은 신뢰할 수 있는 축봉작용의 유지를 위해 토출압 보다 최소 0.14MPa 높은 압력으로 순환되어야 한다. 또는 제작자의 요구에 따라 순환되어야 한다.(3) 메커니컬실(mechanical seal)① 메커니컬실은 위와 같이 고형물 분리기에 의하여 깨끗이 생산된 물에 사용되며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청수가 공급되어야 한다. 메커니컬실의 적용형식은 아래와 같다.가. 금속부는 STS 316, Alloy 20, 또는 Hastelloy B 또는 C로 한다.(4) 패킹 콤파운드(packing compound) : 활성 콤파운드를 stuffing box sealant로 적용하는 것으로 다음 특성을 가져야 한다.① 콤파운드는 퍼티 형태의 카본을 함유하여야 한다.② 콤파운드는 오염이 되지 않고 건조되거나 수축되지 않아야 한다.③ 운전 중에 누출이 되지 않아야 한다.④ 정상적인 운전조건에서 교체가 불필요하여야 한다.

2.2.11 펌프 부속품

(1) 펌프 부속품은 KCS 57 80 10 (2.2.9)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 (3)항과 같다.(2) 계기(gauge)① 충격과 진동이 있는 곳의 게이지는 플렉시블 커넥터(flexible connector)로 연결하여 벽부형 또는 자립형 지지대에 부착하여야 한다.② 압력 및 연성계는 정밀 조정할 수 있는 밸브(니들 밸브 등)를 부착하여야 한다.(3) 플랜지(flange)용 개스킷 : 개스킷 재질은 KS M 6613에 따르며, RF형 개스킷은 Ⅲ류 스프링 경도 60을 사용한다. GF형 개스킷은 ⅠA류 스프링경도 55를 사용하며 CR 및 NBR에 대하여는 인장강도는 15.69MPa 이상으로 한다.

2.3 전동기의 구조 및 재질

(1) 전동기의 구조 및 재질은 KCS 57 80 10 (2.3) 에 따른다.

2.4 현장 조작반(local panel)(필요시 적용)

(1) 수급인은 펌프설비와 함께 KWCS 57 80 05 (2.9)에 따른 현장 조작반을 공급하여야 한다. 현장 조작반의 세부기능은 펌프 각 기준에 명시된 사항에 따른다.

2.5 그리드 커플링(필요시 적용)

(1) 그리드 커플링은 별도 명시하지 않는 경우 KS B 1557 및 다음에 따른다.① 그리드 : 경강선재 또는 Cr-v 합금강으로 제작, 열처리한 것으로 이의 강도는 축 또는 tooth 강도 이하의 응력을 한계점으로 하여야 한다.② 허브(hub) : 탄소강재로 SM45C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③ 커버 : 수평분리형은 알루미늄 합금 다이캐스팅, 수직분리형은 냉연강판 SCP 1 또는 SS400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2.6 도장 및 설비의 표기

(1) 다음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KWCS 57 80 05 (2.10)에 따른다.

2.6.1 도장

(1) 도장은 KCS 57 80 10 (2.9)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항과 같다.(2) 베이스 플레이트(base plate)는 방청 프라이머만 도포한다. 모든 표면에 끝마무리 도장(touch-up coat)을 하기 위하여 충분한 양의 추가적인 프라이머(primer)와 에나멜이 제공되어야 한다.

2.6.2 설비의 표기(nameplate)

(1) 설비의 표기는 KCS 57 80 10 (2.10) 에 따른다.

2.7 공장시험 및 검사

 

2.7.1 펌프

(1) 펌프의 공장시험 및 검사는 KCS 57 80 10 (2.11) 을 따르며, 성능시험은 다음을 따른다.① 성능시험가. 전양정, 토출량, 회전속도, 축동력, 효율, NPSHre가 나타난 펌프 성능곡선나. 체절유량에서 설계유량의 1.25배를 넘는 점 사이에 5개 운전점(정격점 포함)을 수력학적 시험을 하여, 이때의 유량과 양정을 데이터시트(data sheet)에 기록한다.다. 곡선상의 어느 점에서도 축동력은 전동기 설계용량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라. 흡입상태 및 운전상태 마. 기동전류 측정

2.7.2 전동기

(1)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WCS 57 80 05의 해당 기준에 따른다.(2) 고압 전동기 절연특성 기준값은 표 2.7-1에 따른다.

표 2.7-1 고압 전동기 절연특성 기준값
절연특성시험 정격전압별 기준값
시험종류 시험항목 시험전압 3.3kV 6.6kV 11kV
교류전류 △I(%) E 2.0 미만 4.3 미만 6.0 미만
유전정접 △tanδ(%) E 1.8 미만 3.3 미만 3.3 미만
부분방전 Qmax(pC) E 2,500 미만 - -
4.5 - 5,000 미만 -
E/√3 - - 5,000미만
주1) E : 정격전압 주2) 산정기준 : VR = 100-(2%/년)×25년 = 50 (수명한계값의 50%)

 

2.7.3 공장 입회시험

(1) 75kW 이상의 모든 펌프, 전동기, 회전수 제어기는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완전히 조립한 상태로 공장시험을 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75kW 미만의 경우도 공장 입회시험을 할 수 있다.(2) 공장 입회시험에 사용되는 장비는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세칙에 의거 유량계, 압력계, 전력량계 및 열역학적 효율측정장비는 12개월 이내에 교정표준실에서 교정을 필한 제품이어야 하며 수급인은 시험 전 교정성적서를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단, 웨어식 유량계의 경우 국가교정기관에서 발급한 비교측정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 2.7-2 공장 입회시험 적용 경우 및 검사방법
구 분 시험방법 측정장비 비고
1) 열역학적 효율측정장비 현장설치 불가 사업장인 경우 열역학적 방법 열역학적 효율측정장비  
2) 입축 및 사류펌프인 경우 수력학적 방법 웨어식 유량계, 압력계, 전력량계  
3) 토출구경 150mm 이하인 경우 수력학적 방법 전자식 유량계, 압력계, 전력량계  
4) 양정 20m 이하인 경우 토출구경 200mm 이하 수력학적 방법 전자식 유량계, 압력계, 전력량계  
토출구경 200mm 초과 웨어식 유량계, 압력계, 전력량계  
☞ 압력계 : FS 0.98MPa ±0.5급 이하, 전력량계 RD±0.5% 이하 측정장비 사용


(3) 수력학적 효율시험에 사용되는 전자식 유량계 직관거리는 유량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지침(환경부)에서 규정한 설치기준에 따른다.(4)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에게 시험 2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5) 시험에 드는 모든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되고, 수급인이 부담해야 한다. 시험결과들은 공사감독자에게 제출되어야 하고 공사감독자가 시험자료를 승인할 때까지 제품을 출하하여서는 안 된다.(필요시 적용)

2.7.4 펌프효율시험 확장불확도(수력학적 방법시 적용)

(1) 공장시험 시 펌프효율이 수급인이 제시한 보증효율보다 미달될 경우 다음에 따라 확장불확도를 산출하고, 최종 펌프효율은 측정된 펌프효율에서 확장불확도를 더한 값으로 한다.① 측정불확도(A형)는 통계적인 방법으로 산출하며, 정격사양점에서 펌프효율을 3회 측정하고 측정값(평균) 3개로 측정불확도를 산정한다.측정불확도(%) =

, (표본표준편차 =

)② 기기불확도(B형)는 측정장비(유량계, 흡·토출압력계, 전력량계) 사양에 기초로 하여 불확도를 산출한다. 단 유량계가 웨어식일 경우 국가교정기관에서 비교측정한 성적서를 기초로 하여 불확도를 산출한다.③ 합성불확도는 A형과 B형에 산출된 불확도를 이중근의 합의 제곱근으로 산출한다.합성불확도(%) =

④ 확장불확도는 합성불확도와 포함인자(K)의 곱으로 산출하고, 신뢰수준 95% K=2로 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올림을 한다.확장불확도(%) = 합성불확도 × 2

2.7.5 합격

(1) 계약서의 요구사항에 대해 어느 펌프라도 부합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은 모든 필요한 수정, 보수, 교체를 해야 하고, 그 펌프는 공사감독자가 인정할 때까지 추가비용 없이 재시험해야 한다.

2.8 예비품 및 부속품

(1) 3년간 사용에 필요한 기본예비품 세트 및 공구(공구상자 포함)와 부속품을 공급하여야 하며 모든 예비품은 제작자의 봉인 및 라벨을 부착한 원래의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2) 모든 예비품 및 부속품은 장기간 보관할 수 있도록 포장되어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현장반입 검사 결과 파손되거나 결함이 있는 예비품 및 부속품은 신품으로 교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세부항목은 각 기준에 따른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일반사항은 KWCS 57 80 05 (3.1)에 따른다.

3.2 설치

 

3.2.1 설치일반

(1) 설치일반은 KCS 57 80 10 (3.2.1)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 (3)항과 같다.(2) 각 펌프에서 현장 조작반까지의 전원 및 제어에 필요한 전기배관 및 배선공사는 본 공사로 하며 각 부하에 필요한 배선 및 배관규격은 전기공사와 연관하여 선정, 시공하여야 한다.(3) 기초볼트는 기초 철근과 견고히 용접하고, 무수축 콘크리트로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

3.2.2 정렬(alignment)

(1) 정렬은 KCS 57 80 10 (3.2.2) 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 (2), (3)항과 같다.(2) 커플링 축중심의 편심도는 90°마다 4개소에서 측정하여 각각의 편차가 0.05mm 이내이어야 한다.(3) 축의 평형도는 최대간격과 최소간격의 차이가 0.1mm 이내이어야 한다.

3.2.3 윤활유

(1) 수급인은 초기 운전용으로 필요한 오일과 그리스를 공급해야 한다.

3.2.4 보호도장

(1) 보호도장은 KWCS 57 80 05 (2.10)에 따른다.

3.3 현장시험 및 검사

(1)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WCS 57 80 05 (3.3.3) 에 따른다.

3.3.1 효율시험

(1) 최종 현장 설치 후 열역학적 방법에 의한 현장 효율측정을 실시하여 합격여부를 결정하며, 최종 합격 후 아래 시트들을 준공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열역학적 방법에 의한 현장 효율측정이 불가능할 경우(토출구경 150mm 이하, 정격양정 20m 이하, 입축펌프 및 열역학적장비 현장설치 불가사업장 등)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공장 효율측정으로 대신할 수 있다.※ 공장 효율측정 시험 및 검사방법 : 2.7.3에 따른다.① 전양정, 토출량, 회전속도, 축동력, 효율, NPSHre가 나타난 펌프 성능곡선② 정격양정 또는 유량의 ±25% 사이 5점 최소 5회 시험을 실시한 데이터시트(data sheet)③ 곡선상의 어느 점에서도 여유율(service rating) 1.0을 넘어 전동기 정격용량을 넘지 않는 요구 축동력 곡선④ 펌프 효율측정에 사용되는 열역학적 측정장비의 계측기인 유량계, 압력계, 전력량계는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세칙에 의거 1년에 1회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온도계는 정밀도 1/1000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대치한다. ⑤ 펌프 효율측정 시 규정 양정에서의 유량은 규정 유량의 95∼110% 사이에 있어야 하며, 규정 유량에서의 양정은 규정 양정의 97∼106% 사이에 있어야 한다.

3.3.2 펌프효율시험 확장불확도(열역학적 방법시 적용)

(1) 최종 현장 설치 후 펌프효율이 수급인이 제시한 보증효율보다 미달될 경우 다음에 따라 확장불확도를 산출하고, 최종 펌프효율은 측정된 펌프효율에서 확장불확도를 더한 값으로 한다.① 측정불확도(A형)는 통계적인 방법으로 산출하며, 정격사양점에서 펌프효율을 3회(6회샘플/1회) 측정하고 측정값(평균) 3개로 측정불확도를 산정한다.측정불확도(%) =

, (표본표준편차 =

)② 기기불확도(B형)는 열역학적 시험기기(압력계, 온도계, 전력량계)사양에 기초로 하여 불확도를 산출한다.③ 합성불확도는 A형과 B형에 산출된 불확도를 이중근의 합의 제곱근으로 산출한다.합성불확도(%) =

④ 확장불확도는 합성불확도와 포함인자(K)의 곱으로 산출하고, 신뢰수준 95% K=2로 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올림을 한다.확장불확도(%) = 합성불확도 × 2

3.3.3 기타 성능시험(정격양정 ±3% 운전기준)

(1) 진동은 진동속도로 10~1000Hz 사이의 rms 값으로 4.5mm/s, rms를 넘지 않아야 한다.(ISO10816/3)(2) 소음은 펌프 수평 이격거리로 1m에 90dB을 넘지 않아야 한다.(KS B 6360)(3) 진동 주파수 2~5kHz 범위(캐비테이션 구간)에서 가속도 rms 진동값으로 캐비테이션 발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속도 및 가속도 그래프를 포함한 진동분석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4) 베어링 커버에서 접촉식 온도계를 사용하여 측정하며, 기동 후 포화된 상태에서 주위온도+40℃ 이하이어야 한다.(5) 현장 조작반 작동시험, 각종 부속 기자재의 작동시험을 하여야 한다.(6) 전기 및 계측제어설비 시험은 그 기술된 기기의 기준에 따른다.

3.3.4 현장시험

(1) 현장시험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현장시험 일정을 3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3.3.5 재시험

(1) 요구사항에 부합되지 않는 펌프설비가 있을 경우에는 요구사항에 만족할 때까지 상기 내용과 같이 수정과 재시험을 해야 한다.

3.3.6 비용부담

(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공급하는 전력과 물을 제외한 제작자의 대표파견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현장시험 비용을 부담한다. 만약 도움이 된다면 K-water의 직원을 현장시험에서 보조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3.3.7 사후관리

(1) 종합 낙찰제로 계약된 경우, 하자보증기간 동안 계약서에서 제시한 보증효율을 유지하여야 하며, 효율 저하가 2% 이상 발생될 경우에는 수급인은 2개월 이내에 원인파악 및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재제작 후 교체 설치하여야 한다.(2) 중소기업자 간 경쟁으로 계약된 경우, 하자보증기간 동안 기준에서 제시한 기준효율을 유지하여야 하며, 효율저하가 2% 이상 발생될 경우에는 수급인은 2개월 이내에 원인파악 및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재제작 후 교체 설치하여야 한다.

3.4 수충격 시험(필요시 적용)

(1) 수충격 시험은 KCS 57 80 10 (3.4) 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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