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사항 중 주요변경안내
2025년 적용 건설공사 표준품셈 개정(안)을 바탕으로 주요 변경 사항을 분석하고,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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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부문]
제1장 적용기준
- 1-2-5 인력 (개정)
- 주요 변경: 작업반장 계상 기준을 현장 작업 조건에 따라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신호수 등 안전 관련 인력은 별도 계상하도록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 영향: 현장 상황에 맞는 인력 투입을 유도하고, 안전 관리 인력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공사비 산정 시 안전 관련 인력 누락을 방지합니다.
- 1-3-2 노임의 할증 (개정)
- 주요 변경: 유급휴일 근무 시 할증 적용을 명확히 하고, 관련 법규를 상세하게 명시했습니다.
- 영향: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간외 및 휴일 근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오해의 소지를 줄입니다.
- 1-4 품의 할증
- 1-4-3 작업지연 (개정):
- 주요 변경: 군(軍)통제지역에 대한 할증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 영향: 군사 작전 등으로 인해 작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 해당 공종에 대한 공사비 할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1-4-4 지세/지형 (개정):
- 주요 변경: 지세 구분 및 적용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고, 산지 및 경사지의 등급을 세분화했습니다.
- 영향: 현장 지형 조건에 따른 작업 효율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여 공사비 산정의 정확성을 높입니다.
- 1-4-4 지세/지형 참고(개정)
- 주요 변경: 지형 구분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산지 등급 구분 및 경사지 등급 구분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 영향: 현장 지형 조건에 따른 작업 효율 변화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여 공사비 산정의 정확성을 높입니다.
- 1-4-4 도심지 (개정):
- 주요 변경: 도로 점유, 주거지 영향, 현장 협소 등의 조건에 따른 할증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고, 고층/초고층 건축물 및 대심도 굴착 공사에 대한 할증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 영향: 도심지 공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사비 산정의 현실성을 높이고, 특수한 작업 환경에서 필요한 추가 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1-4-3 작업지연 (개정):
2025년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주요 내용 분석✔
제2장 가설공사
- 2-9 통행안전시설 (신설):
- 주요 변경: 사각지대 충돌방지장치 설치 및 해체에 대한 품을 신설했습니다.
- 영향: 건설 현장 안전 관리 강화 추세에 맞춰, 장비 사각지대로 인한 사고 방지 시설 설치를 반영합니다.
제3장 토공사
- 3-1 굴착 (개정):
- 3-1-1 적용기준 (개정):
- 주요 변경: 토공 작업 시 건설기계 작업능력 활용 기준을 명시하고, 안전 관련 인력 및 시설은 별도 계상하도록 규정했습니다.
- 영향: 토공 작업 시 장비 작업 능력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보다 효율적인 작업 계획을 유도하고, 안전 관리 요소에 대한 누락 방지합니다.
- 3-1-2 작업조 및 품의 변화 (신설):
- 주요 변경: 장비 구성 및 조합 변경, 시공량 변화, 장비 단독 작업 시 현장 관리 인력 반영에 대한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 영향: 실제 시공 현장 상황에 맞는 품셈 적용을 가능하게 하고, 장비 단독 작업 시 필요한 현장 관리 인력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 3-2 굴착
- 3-2-1 굴착(인력/토사) (개정):
- 주요 변경: 시공량 가산 기준을 삭제하고, 용수가 있는 곳의 시공량 감산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 영향: 보다 현실적인 인력 굴착 기준을 제시하고, 용수가 발생하는 작업 현장의 시공량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 3-2-2 굴착(인력/암반) (삭제 예정):
- 주요 변경: 인력 암반 굴착 품을 삭제하고, 3년간 고시 후 삭제할 예정입니다.
- 영향: 인력 암반 굴착 작업이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관련 작업은 기계화 작업으로 전환할 것을 유도합니다.
- 3-2-1 굴착(인력/토사) (개정):
- 3-3-7 암발파(소형브레이커) (삭제 예정):
- 주요 변경: 소형 브레이커를 사용한 암발파 품을 삭제하고, 3년간 고시 후 삭제할 예정입니다.
- 영향: 소형 브레이커를 사용한 암발파 작업이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관련 작업은 기계화 작업으로 전환할 것을 유도합니다.
- 3-2-3 흙깎기(기계) (신설):
- 주요 변경: 토공 장비에 의한 흙깎기 작업에 대한 품을 신설하고, 공사 규모별로 세분화했습니다.
- 영향: 토공 장비를 이용한 흙깎기 작업에 대한 공사비 산정 기준을 제시하고, 공사 규모에 따른 효율적인 장비 투입을 유도합니다.
- 3-2-4 터파기(기계) (신설):
- 주요 변경: 토공 장비에 의한 터파기 작업에 대한 품을 신설하고, 작업 조건별로 세분화했습니다.
- 영향: 토공 장비를 이용한 터파기 작업에 대한 공사비 산정 기준을 제시하고, 작업 환경에 따른 효율적인 장비 투입을 유도합니다.
- 3-1-1 적용기준 (개정):
- 3-4 쌓기 (개정):
- 3-4-1 흙쌓기 (신설):
- 주요 변경: 토공 장비에 의한 흙쌓기 및 다짐 작업에 대한 품을 신설하고, 다짐 두께 및 다짐도별로 구분했습니다.
- 영향: 흙쌓기 작업에 대한 공사비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다짐 정도에 따른 작업량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3-4-2 암쌓기 (개정):
- 주요 변경: 작업 내용을 명확히 하고, 다짐 두께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 영향: 암쌓기 작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앱니다.
- 3-2 되메우기 및 뒤채움 (삭제):
- 주요 변경: 인력 흙 다지기 품을 삭제하고 ‘3-4-3 흙 다지기’로 대체합니다.
- 영향: 인력 흙 다지기 작업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고, 장비 사용을 장려합니다.
- 3-4-3 흙 다지기 (신설):
- 주요 변경: 인력 흙 다지기 작업에 대한 품을 신설하고, 다짐 장비별로 구분했습니다.
- 영향: 소규모 흙 다짐 작업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다양한 장비 투입을 유도합니다.
- 3-4-4 뒤채움 및 다짐(소형장비) (개정):
- 주요 변경: 시공량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핸드 가이드식 장비의 조정원 계상을 삭제했습니다.
- 영향: 소형 다짐 장비를 이용한 뒤채움 작업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인력 투입을 방지합니다.
- 3-4-5 뒤채움 및 다짐(대형장비) (개정):
- 주요 변경: 시공량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핸드 가이드식 장비의 조정원 계상을 삭제했습니다.
- 영향: 대형 다짐 장비를 이용한 뒤채움 작업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인력 투입을 방지합니다.
- 3-4-6 되메우기 및 다짐(소형장비) (신설):
- 주요 변경: 소형 다짐 장비를 이용한 되메우기 작업에 대한 품을 신설했습니다.
- 영향: 소형 다짐 장비를 이용한 되메우기 작업에 대한 공사비 산정 기준을 제시하고, 장비 투입을 장려합니다.
- 3-4-7 되메우기 및 다짐(대형장비) (신설):
- 주요 변경: 대형 다짐 장비를 이용한 되메우기 작업에 대한 품을 신설했습니다.
- 영향: 대형 다짐 장비를 이용한 되메우기 작업에 대한 공사비 산정 기준을 제시하고, 장비 투입을 장려합니다.
- 3-4-8 기초지정 (개정):
- 주요 변경: 시공량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핸드 가이드식 장비의 조정원 계상을 삭제했습니다.
- 영향: 기초 지정 작업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인력 투입을 방지합니다.
- 3-4-1 흙쌓기 (신설):
- 3-5 절토부대공:
- 3-5-1 절토면 고르기 (개정):
- 주요 변경: 시공량 단위를 일당으로 변경하고, 적용 토질(암) 분류 및 시공량을 구체화했습니다.
- 영향: 절토면 고르기 작업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토질에 따른 작업량 변화를 반영하여 공사비 산정의 정확성을 높입니다.
- 3-5-2 암반청소 (개정):
- 주요 변경: 시공량 단위를 일당으로 변경하고, 장비 사용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구손료를 인력품 요율로 계상하도록 수정했습니다.
- 영향: 암반 청소 작업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작업 환경에 따른 장비 활용 기준을 제시하고, 공구손료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 3-5-1 절토면 고르기 (개정):
- 3-6 성토부대공:
- 3-6-1 성토면 고르기 (개정):
- 주요 변경: 시공량 단위를 일당으로 변경하고, 점토, 점질토, 모래, 사질토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 영향: 성토면 고르기 작업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적용 범위를 구체화합니다.
- 3-6-2 식재면 고르기 (개정):
- 주요 변경: 작업 내용을 명확히 하고, 시공량 단위를 일당으로 변경했습니다.
- 영향: 식재면 고르기 작업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다 합리적인 시공량 기준을 제시합니다.
- 3-6-1 성토면 고르기 (개정):
- 3-7 비탈면 보호공:
- 3-7-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설치 (개정):
- 주요 변경: 인력 및 기계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크레인 규격 선정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 영향: 비탈면 보호 블록 설치 작업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장 여건에 맞는 장비 선택을 유도합니다.
- 3-7-2 지압판블록 설치 (개정):
- 주요 변경: 고소작업차를 추가하고, 장비 규격 선정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 영향: 지압판 블록 설치 작업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장 여건에 맞는 장비 선택을 유도합니다.
- 3-7-3 천연섬유사면보호공 설치 (개정):
- 주요 변경: 시공량 단위를 일당으로 변경하고, 작업 내용을 구체화했습니다.
- 영향: 천연섬유 사면 보호공 설치 작업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 3-7-4 절토사면 녹화 (개정):
- 주요 변경: 부착망 설치 시 시공량 할증률을 감률로 변경하고, 장비 규격 선정 기준 및 공구 손료를 인력품 요율로 계상하도록 수정했습니다.
- 영향: 절토사면 녹화 작업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작업 환경에 맞는 장비 선택 기준을 제시합니다.
- 3-7-5 비탈면 보강공 (개정):
- 주요 변경: 장비 조립 해체 관련 기준을 구체화하고, 장비 규격 선정 기준을 명시하고, 시공량 기준을 명확히 수정했습니다.
- 영향: 비탈면 보강공 작업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작업 환경에 맞는 장비 선택 기준을 제시합니다.
- 3-7-1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블록설치 (개정):
- 3-11 스마트 토공:
- 3-11-1 머신 가이던스(MG) 굴착기 (개정):
- 주요 변경: 머신 가이던스 굴착기 작업 능력에 대한 시공량을 구체화하고, 장비 규격 및 현장 적용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연료 할증을 적용합니다.
- 영향: 스마트 건설 기술 도입을 반영하고, 해당 기술을 적용한 굴착 작업에 대한 명확한 공사비 산정 기준을 제시합니다.
- 3-11-3 머신 가이던스(MG) 불도저 (개정):
- 주요 변경: 머신 가이던스 불도저 작업 능력에 대한 시공량을 구체화하고, 장비 규격 및 현장 적용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연료 할증을 적용합니다.
- 영향: 스마트 건설 기술 도입을 반영하고, 해당 기술을 적용한 불도저 작업에 대한 명확한 공사비 산정 기준을 제시합니다.
- 3-11-4 머신 컨트롤(MC) 불도우저 (신설):
- 주요 변경: 머신 컨트롤 불도저에 대한 장비 조립 및 해체 품과 작업 능력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연료 할증을 적용합니다.
- 영향: 스마트 건설 기술 도입을 반영하고, 해당 기술을 적용한 불도저 작업에 대한 명확한 공사비 산정 기준을 제시합니다.
- 3-11-1 머신 가이던스(MG) 굴착기 (개정):
제8장 건설기계
- 8-3 기계손료 (신설):
- 8-3-9 [80]스마트 건설장비 (신설):
- 주요 변경: 3D GNSS 머신 컨트롤(불도우저용)에 대한 손료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 영향: 스마트 건설 장비에 대한 손료 기준을 제시하여 스마트 건설 기술 도입을 장려합니다.
- 8-3-9 [80]스마트 건설장비 (신설):
- 8-5 기계가격 (개정):
- 8-5-1 [00]토공기계 (개정):
- 주요 변경: 기존 토공기계 가격 변경 및 스마트 건설 장비 가격 신설했습니다.
- 영향: 최신 건설 장비 가격을 반영하여 공사비 산정의 현실성을 높입니다.
- 8-5-1 [00]토공기계 (개정):
[토목 부문]
제1장 도로포장공사
- 1-5 아스콘 포장:
- 1-5-8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SMA) 표층 포설 (개정):
- 주요 변경: 시공폭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작업 내용 변경은 없습니다.
- 영향: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 포장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 1-5-9 배수성·저소음 아스팔트 표층 포설 (개정):
- 주요 변경: 시공폭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작업 내용 변경은 없습니다.
- 영향: 배수성, 저소음 아스팔트 포장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 1-5-8 쇄석 매스틱 아스팔트(SMA) 표층 포설 (개정):
- 1-7 저속도로포장:
- 1-7-3 투수아스팔트 표층 소규모포설 (개정):
- 주요 변경: 작업 내용 구체화 및 적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 영향: 소규모 투수 아스팔트 포장 작업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 1-7-4 투수아스팔트 표층 기계포설(소형장비) (개정):
- 주요 변경: 작업 내용 구체화 및 적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 영향: 소형 장비를 이용한 투수 아스팔트 포장 작업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 1-7-3 투수아스팔트 표층 소규모포설 (개정):
- 1-8-9 차선도색 (개정):
- 4. 융착식 도료 수동식 (개정):
- 주요 변경: 상온경화용 플라스틱 도료 적용 기준을 삭제했습니다.
- 영향: 융착식 도료 수동 차선도색에 대한 기준을 단순화합니다.
- 5.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 구동식 (신설):
- 주요 변경: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 구동식 차선도색 품을 신설했습니다.
- 영향: 차선 도색 작업에 대한 기준을 다양화하고, 최신 기술 적용을 유도합니다.
- 4. 융착식 도료 수동식 (개정):
- 1-8-13 미끄럼방지공 설치 (삭제):
- 주요 변경: 미끄럼방지공 관련 품을 삭제하고, ‘1-8-13 유색포장(미끄럼방지)’으로 대체 신설했습니다.
- 영향: 미끄럼방지포장 관련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합니다.
- 1-8-13 유색포장(미끄럼방지) (신설):
- 주요 변경: 유색포장(미끄럼방지) 공법에 대한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 영향: 도로 안전 시설에 대한 새로운 공법 적용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6장 관부설 및 접합공사
- 6-1 공통사항 (개정):
- 주요 변경: 교통통제 및 안전 처리, 측량 작업, 양수 작업, 시공 조건별 요율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도심지 터파기 토공사 적용 품을 변경했습니다.
- 영향: 관로 공사 시 필요한 안전 관리, 측량, 양수 작업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공 조건별 품셈 적용 기준을 제시합니다.
- 6-2 주철관
- 6-2-1 부설 (삭제 예정):
- 주요 변경: 기존 부설 품을 삭제하고, 접합 항목에 포함하여 반영합니다.
- 영향: 주철관 부설과 접합을 통합하여 공정 관리 및 공사비 산정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 6-2-1 타이튼 접합 및 부설 (개정):
- 주요 변경: 기존 타이튼 접합 품에 부설 작업이 통합되었습니다. 시공량 기준 및 양중 장비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 영향: 주철관 부설과 타이튼 접합 작업에 대한 기준을 단순화하고, 시공량 및 장비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 6-2-2 K.P 메커니컬 접합 및 부설 (개정):
- 주요 변경: 기존 K.P 메커니컬 접합 품에 부설 작업이 통합되었습니다. 시공량 기준 및 장비 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용접 관련 공구손료 계상 요율이 변경되었습니다.
- 영향: K.P 메커니컬 접합 작업에 대한 기준을 단순화하고, 시공량 및 장비 적용 기준, 장비 손료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 6-2-1 부설 (삭제 예정):
- 6-3 강관 (개정):
- 6-3-1 부설 (개정):
- 주요 변경: 시공량 단위를 일당으로 변경하고, 인력에 의한 부설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양중 장비의 규격 선정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 영향: 강관 부설 작업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공 환경에 맞는 장비 선택을 유도합니다.
- 6-3-2 용접 접합 (개정):
- 주요 변경: 시공량 단위를 일당으로 변경하고, 장비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용접 후 정리 작업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 영향: 강관 용접 작업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보다 현실적인 작업 내용을 반영합니다.
- 6-3-4 절단 (개정):
- 주요 변경: 시공량 단위를 개소당으로 유지하고, 기존 A, B종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영향: 강관 절단 작업에 대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6-3-1 부설 (개정):
- 6-4 P.V.C관:
- 6-4-1 T.S 접합 및 부설 (개정):
- 주요 변경: 기존 T.S 접합 품에 부설 작업이 통합되었습니다.
- 영향: P.V.C 관 부설 및 T.S 접합 작업에 대한 기준을 단순화합니다.
- 6-4-2 고무링 접합 및 부설 (개정):
- 주요 변경: 기존 고무링 접합 품에 부설 작업이 통합되었습니다.
- 영향: P.V.C 관 부설 및 고무링 접합 작업에 대한 기준을 단순화합니다.
- 6-4-1 T.S 접합 및 부설 (개정):
- 6-5 P.E관:
- 6-5-1 조임식 접합 및 부설 (개정):
- 주요 변경: 기존 조임식 접합 품에 부설 작업이 통합되었습니다.
- 영향: P.E 관 부설 및 조임식 접합 작업에 대한 기준을 단순화합니다.
- 6-5-2 밴드 접합 및 부설 (개정):
- 주요 변경: 기존 밴드 접합 품에 부설 작업이 통합되었습니다.
- 영향: P.E 관 부설 및 밴드 접합 작업에 대한 기준을 단순화합니다.
- 6-5-3 소켓융착 접합 및 부설 (개정):
- 주요 변경: 기존 소켓 융착 접합 품에 부설 작업이 통합되었습니다.
- 영향: P.E 관 부설 및 소켓융착 접합 작업에 대한 기준을 단순화합니다.
- 6-5-4 바트융착 접합 및 부설 (개정):
- 주요 변경: 기존 바트융착 접합 품에 부설 작업이 통합되었습니다.
- 영향: P.E 관 부설 및 바트융착 접합 작업에 대한 기준을 단순화합니다.
- 6-5-1 조임식 접합 및 부설 (개정):
- 6-7 조립식 구조물 설치공:
- 6-7-1 플륨관 설치 (개정):
- 주요 변경: 굴착기 규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작업 조건에 따른 장비 조합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 영향: 플륨관 설치 작업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장비 선정 기준을 제시합니다.
- 6-7-9 모듈러 건축 설치 (개정):
- 주요 변경: 시공량을 단위 개소에서 작업량으로 변경하고, 크레인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장 여건에 따른 양중장비 추가 반영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 영향: 모듈러 건축 설치 작업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현장 조건에 따른 장비 투입 기준을 제시합니다.
- 6-7-1 플륨관 설치 (개정):
제9장 측량
- 9-2 수준측량:
- 9-2-1 기본 수준측량 (개정):
- 주요 변경: 1·2등 기본 수준 측량을 통합하고, 작업 공정 및 투입 인력을 조정했으며, 지형 및 표고차에 따른 계수를 구체화했습니다.
- 영향: 수준 측량 작업에 대한 품셈 기준을 현실화하고, 복잡했던 지형 조건에 따른 가산 기준을 단순화했습니다.
- 9-2-1 기본 수준측량 (개정):
- 9-3 횡단측량 (삭제):
- 9-6 지도제작
- 9-6-4-10 정사영상 및 영상지도 제작 (개정):
- 주요 변경: 정사영상과 영상지도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작업 단계를 세분화하고, 작업별 공수를 조정하고, 크레인 관련 작업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형 및 표고차에 따른 계수 수정, 작업 공정 생략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 영향: 정사영상 및 영상지도 제작에 대한 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복잡했던 작업 공정을 세분화하고, 불필요한 작업 공정 생략 기준을 제시합니다.
- 9-6-4-10 정사영상 및 영상지도 제작 (개정):
- 9-7 지적기준점측량 (개정):
- 9-7-1 지적삼각측량 (개정):
- 9-7-2 지적도근점측량 (개정):
- 주요 변경: 기존 지적 삼각/도근점 측량을 통합하여 재정비 하였습니다.
- 영향: 불필요한 측량 공종을 통합하여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 주요 변경: 기존 지적 삼각/도근점 측량을 통합하여 재정비 하였습니다.
- 9-11 스마트 토공(개정)
- 9-11-1 머신 가이던스(MG) 굴착기(개정)
- 9-11-3 머신 가이던스(MG) 불도저(개정)
- 9-11-4 머신 컨트롤(MC) 불도우저(신설)
- 주요 변경: 3D GNSS 머신 가이던스 장비에 대한 품 적용 범위를 구체화하고, 머신 컨트롤 불도저 관련 품을 신설했습니다.
- 영향: 스마트 건설 기술 적용 품셈을 구체화하고, 현장 상황에 맞는 스마트 건설 장비 활용을 지원합니다.
- 9-9 스마트 측량(삭제)
[건축 부문]
제2장 조적공사
- 2-1 벽돌
- 2-1-1 벽돌 쌓기 (개정):
- 주요 변경: 공간쌓기 할증 및 비계 높이에 따른 시공량 감산 기준을 명확히 수정하고, 지게차 사용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 영향: 벽돌 쌓기 작업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현실적인 장비 사용 기준을 제시합니다.
- 2-1-2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 (개정):
- 주요 변경: 시공 높이별 시공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게차 사용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 영향: 치장쌓기 및 줄눈 설치 작업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실적인 장비 사용 기준을 제시합니다.
- 2-1-3 아치쌓기 (삭제 예정):
- 주요 변경: 아치쌓기 품을 삭제하고, 3년간 고시 후 삭제할 예정입니다.
- 영향: 아치쌓기 작업이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관련 작업은 다른 품을 적용하도록 유도합니다.
- 2-1-4 아치쌓기 치장줄눈 설치 (삭제 예정):
- 주요 변경: 아치쌓기 치장줄눈 설치 품을 삭제하고, 3년간 고시 후 삭제할 예정입니다.
- 영향: 아치쌓기 작업이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관련 작업은 다른 품을 적용하도록 유도합니다.
- 2-1-5 인방보 설치 (신설):
- 주요 변경: 인방보 설치에 대한 품을 신설하고, 다양한 재료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영향: 인방보 설치 작업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다양한 재료 사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 2-1-1 벽돌 쌓기 (개정):
- 2-2 블록
- 2-2-1 블록쌓기 (개정):
- 주요 변경: 비계 높이 및 지게차 사용에 따른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 영향: 블록 쌓기 작업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작업 높이 및 장비 사용 기준을 현실화했습니다.
- 2-2-2 블록 보강쌓기 (개정):
- 주요 변경: 사춤 조건에 따른 시공량 감산 기준을 명확히 하고, 비계 및 지게차 사용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 영향: 블록 보강 쌓기 작업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작업 환경에 맞는 장비 투입 기준을 제시합니다.
- 2-2-1 블록쌓기 (개정):
제3장 타일공사
- 3-1 바탕 고르기 (개정):
- 주요 변경: 시공량 단위를 일당으로 변경하고, 모르타르 배합 관련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 영향: 바탕 고르기 작업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모르타르 사용 관련 내용을 구체화했습니다.
- 3-1-2 타일줄눈 설치 (개정):
- 주요 변경: 시공량 단위를 일당으로 변경하고, 벽/바닥면 줄눈 시공에 대한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 영향: 타일줄눈 시공 작업에 대한 기준을 보다 간소화하고, 시공량 단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 3-2-1 떠붙이기 (개정):
- 주요 변경: 시공량 단위를 일당으로 변경하고, 타일 크기에 따른 시공량 기준을 명확히 하고, 특수타일 적용 기준을 수정하고, 모르타르 배합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 영향: 떠붙이기 작업에 대한 시공량 기준을 명확히 하고, 특수타일 시공에 대한 기준을 수정했습니다.
- 3-2-2 압착 붙이기 (개정):
- 주요 변경: 시공량 단위를 일당으로 변경하고, 타일 크기에 따른 시공량 기준을 명확히 하고, 특수타일 적용 기준을 수정하고, 모르타르 배합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 영향: 압착 붙이기 작업에 대한 시공량 기준을 명확히 하고, 특수타일 시공에 대한 기준을 수정했습니다.
- 3-2-3 접착 붙이기 (개정):
- 주요 변경: 시공량 단위를 일당으로 변경하고, 타일 크기에 따른 시공량 기준을 명확히 하고, 특수타일 적용 기준을 수정했습니다.
- 영향: 접착 붙이기 작업에 대한 시공량 기준을 명확히 하고, 특수타일 시공에 대한 기준을 수정했습니다.
- 3-2-4 접착 붙이기(에폭시 접착제) (신설):
- 주요 변경: 에폭시 접착제를 사용한 타일 접착 붙이기 기준을 신설하고, 타일 크기에 따른 시공량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 영향: 특수 접착제를 사용한 타일 시공에 대한 공사비 산정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9장 미장공사
- 9-1 모르타르 바름 및 타설
- 9-1-1 모르타르 배합 (개정):
- 주요 변경: 기존 모래 체가름 포함/제외 구분을 삭제하고, 모르타르 배합 기준에 대한 내용을 보완했습니다.
- 영향: 모르타르 배합 작업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공정 구분을 삭제했습니다.
- 9-1-2 모르타르 바름 (개정):
- 주요 변경: 시공량 단위를 일당으로 변경하고, 바탕 폭 및 원주 바름면 시공량 감률을 적용하고, 비계 높이에 따른 시공량 감률을 추가했습니다.
- 영향: 모르타르 바름 작업에 대한 시공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작업 환경에 따른 시공량 변화를 반영합니다.
- 9-1-3 모르타르 타설 (개정):
- 주요 변경: 모르타르 타설 장비 조합을 단순화하고, 단열 및 차음 시공 시 적용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 영향: 모르타르 타설 작업에 대한 기준을 현실화하고, 특수한 시공 상황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 9-1-1 모르타르 배합 (개정):
- 9-2 콘크리트면 마무리
- 9-2-1 콘크리트면 정리 (개정):
- 주요 변경: 비계 높이에 따른 시공량 감산 기준을 추가했습니다.
- 영향: 콘크리트면 정리 작업 시 작업 높이에 따른 시공량 변화를 반영합니다.
- 9-2-2 부분 마감 (개정):
- 주요 변경: 시공량 단위를 일당으로 변경하고, 천장 작업에 대한 시공량 감산 기준을 명확히 하고, 비계 높이에 따른 시공량 감률을 추가했습니다.
- 영향: 콘크리트면 부분 마감 작업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공 환경에 따른 시공량 변화를 반영합니다.
- 9-2-3 전면 마감 (개정):
- 주요 변경: 시공량 단위를 일당으로 변경하고, 천장 작업에 대한 시공량 감산 기준을 명확히 하고, 비계 높이에 따른 시공량 감률을 추가했습니다.
- 영향: 콘크리트면 전면 마감 작업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시공 환경에 따른 시공량 변화를 반영합니다.
- 9-2-1 콘크리트면 정리 (개정):
- 9-3 기타 마감
- 9-3-4 우레탄폼 분사 충전 (개정):
- 주요 변경: 시공량 단위를 일당으로 변경하고, 장비 사용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 영향: 우레탄폼 분사 충전 작업에 대한 시공량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장비 사용 기준을 제시합니다.
- 9-3-4 우레탄폼 분사 충전 (개정):
[기계설비 부문]
제1장 배관공사
- 1-1 강관
- 1-1-1 용접접합 (개정):
- 주요 변경: 작업 내용 변경은 없습니다.
- 영향: 용접접합 작업에 대한 기준을 유지합니다.
- 1-1-2 용접배관 (개정):
- 주요 변경: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 시공 시 시공량 감률을 가산율로 변경하고, 시공 위치에 따른 시공량 요율을 신설했습니다.
- 영향: 강관 용접배관 시공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작업 환경에 따른 시공량 변화를 반영합니다.
- 1-1-3 나사식 접합 및 배관 (개정):
- 주요 변경: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 시공 시 시공량 감률을 가산율로 변경하고, 시공 위치에 따른 시공량 요율을 신설했습니다.
- 영향: 강관 나사식 접합 및 배관 시공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작업 환경에 따른 시공량 변화를 반영합니다.
- 1-1-4 그루브조인트식 접합 및 배관 (개정):
- 주요 변경: 자체 추진 고소작업대 시공 시 시공량 감률을 가산율로 변경하고, 시공 위치에 따른 시공량 요율을 신설했습니다.
- 영향: 강관 그루브조인트식 접합 및 배관 시공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작업 환경에 따른 시공량 변화를 반영합니다.
- 1-1-1 용접접합 (개정):
- 1-2 동관
- 1-2-1 용접접합 (개정):
- 주요 변경: 작업 내용 변경은 없습니다.
- 영향: 동관 용접 접합 작업에 대한 기준을 유지합니다.
- 1-2-2 용접배관 (개정):
- 주요 변경: 시공량 요율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 영향: 동관 용접 배관 작업에 대한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시공 위치에 따른 작업량 변화를 반영합니다.
- 1-2-1 용접접합 (개정):
- 1-3 스테인리스 강관
- 1-3-1 용접접합 (개정):
- 주요 변경: 작업 내용 변경은 없습니다.
- 영향: 스테인리스 강관 용접 접합 작업에 대한 기준을 유지합니다.
- 1-3-2 용접배관 (개정):
- 주요 변경: 시공량 요율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 영향: 스테인리스 강관 용접 배관 작업에 대한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시공 위치에 따른 작업량 변화를 반영합니다.
- 1-3-3 그루브조인트식 접합 및 배관 (신설):
- 주요 변경: 기존 “1-1-4 그루브조인트식 접합 및 배관” 항목에서 분리되어 신설되었습니다. 시공량 요율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 영향: 스테인리스 강관 그루브 조인트 접합 및 배관 작업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시공 위치에 따른 작업량 변화를 반영합니다.
- 1-3-4 프레스식 접합 및 배관 (개정):
- 주요 변경: 시공량 요율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 영향: 스테인리스 강관 프레스식 접합 및 배관 작업에 대한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시공 위치에 따른 작업량 변화를 반영합니다.
- 1-3-5 주름관 접합 및 배관 (개정):
- 주요 변경: 시공량 요율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 영향: 주름관 접합 및 배관 시공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작업 환경에 따른 시공량 변화를 반영합니다.
- 1-3-1 용접접합 (개정):
- 1-4 주철관:
- 1-4-1 기계식접합 및 배관(Mechanical Joint) (개정):
- 주요 변경: 작업 내용 변경은 없습니다.
- 영향: 기계식 접합 및 배관 작업에 대한 기준을 유지합니다.
- 1-4-2 수밀밴드 접합 및 배관 (개정):
- 주요 변경: 작업 내용 변경은 없습니다.
- 영향: 수밀밴드 접합 및 배관 작업에 대한 기준을 유지합니다.
- 1-4-1 기계식접합 및 배관(Mechanical Joint) (개정):
제4장 펌프 및 공기설비공사
- 4-1 펌프설비
- 4-1-2 집수정 배수펌프 설치 (개정):
- 주요 변경: 펌프 설치 시 인력 및 윈치 설치 기준을 변경하고, 장비 사용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 영향: 집수정 배수펌프 설치 작업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장비 사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 4-1-3 펌프 방진가대 설치 (개정):
- 주요 변경: 작업 내용 변경은 없습니다.
- 영향: 펌프 방진 가대 설치 작업에 대한 기준을 유지합니다.
- 4-1-2 집수정 배수펌프 설치 (개정):
[유지관리 부문]
제1장 공통
- 1-1 토공사:
- 1-1-1 비탈면 보강공 (개정):
- 주요 변경: 타격식 천공 시공량 기준 변경 및 크레인 작업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수정했습니다.
- 영향: 비탈면 보강공 작업에 대한 시공량 기준을 명확히 수정하고, 장비 적용 기준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 1-1-2 지압판블록 설치 (개정):
- 주요 변경: 장비 규격 선정 기준을 명확히 수정했습니다.
- 영향: 지압판 블록 설치 작업에 대한 장비 선택 기준을 제시합니다.
- 1-1-3 비탈면 점검로 설치 (개정):
- 주요 변경: 비탈면 경사도 및 높이, 장비 활용 기준을 명확하게 수정하고, 시공량 감율 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 영향: 비탈면 점검로 설치 작업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합니다.
- 1-1-1 비탈면 보강공 (개정):
제2장 토목
- 2-1-12 차선도색 (개정):
- 4. 융착식 도료 수동식 (개정):
- 주요 변경: 상온 경화용 플라스틱 도료 적용 기준을 삭제했습니다.
- 영향: 융착식 도료 수동 차선도색에 대한 기준을 단순화합니다.
- 5.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 구동식 (신설):
- 주요 변경: 상온경화형 플라스틱 도료 구동식 차선도색 품을 신설했습니다.
- 영향: 차선 도색 작업에 대한 기준을 다양화하고, 최신 기술 적용을 유도합니다.
- 4. 융착식 도료 수동식 (개정):
- 2-4 하수시설:
- 2-4-3 하수관 세정 (개정):
- 주요 변경: 부분 준설 및 하수관 세정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장비 규격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수정했습니다.
- 영향: 하수관 세정 작업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작업 환경에 맞는 장비 선택을 유도합니다.
- 주요 변경: 부분 준설 및 하수관 세정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장비 규격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수정했습니다.
- 2-4-8 빗물받이 준설(인력식) (신설)
- 주요 변경: 빗물받이 준설에 대한 인력 작업 품을 신설했습니다.
- 영향: 인력으로 수행하는 빗물받이 준설 작업에 대한 명확한 공사비 산정 기준을 제시합니다.
- 2-4-9 빗물받이 준설(흡입식) (신설):
- 주요 변경: 흡입준설차를 이용한 빗물받이 준설 품을 신설했습니다.
- 영향: 빗물받이 준설 작업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장비 적용에 따른 공사비 산정 기준을 제시합니다.
- 2-4-14 주철관 철거 (개정):
- 주요 변경: 양중 장비 규격 적용 기준을 명확히 수정했습니다.
- 영향: 주철관 철거 작업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작업 환경에 맞는 장비 선택을 유도합니다.
- 2-4-14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철거 (개정):
- 주요 변경: 양중 장비 규격 적용 기준을 명확히 수정했습니다.
- 영향: 원심력 철근콘크리트관 철거 작업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작업 환경에 맞는 장비 선택을 유도합니다.
- 2-4-3 하수관 세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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