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공제 가입 사업장 정보 23.10.29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건설근로자 공제회 퇴직공제 가입 사업장 정보 공사종료일 기준 1~1000개의 사업장에 대해서 정렬해보았습니다. 건설업 특성상 여러 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건설근로자를 위한 맞춤 복지제도로서, 퇴직공제 가입사업주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로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로부터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① 적립일수 252일 이상(12개월)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 또는 사망하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② 252일 미만으로 만 65세 이상이거나 사망한 경우에 퇴직공제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일용·임시직 건설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