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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2025년부터 시행
길위에서의 낭만
2025. 3. 7. 11:42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고시 요약
이 고시는 공공기관의 녹색 건설자재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2025년 1월 9일부터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을 지정하고, 구매 기준 및 예외 사항 등을 규정합니다.
주요 내용
- 목적: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기관의 녹색 건설자재 구매를 확대합니다.
- 대상: 공공기관의 건설공사에 포함된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은 직접 구매해야 합니다.
- 구매 기준:
- 분리발주 대상 공사 규모: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40억원 이상, 전문공사 등은 추정가격 3억원 이상
- 직접구매 대상품목 규모: 품목별 추정가격 4천만원 이상
- 직접구매 예외: 재난관련 공사, 공사현장 특성상 직접구매가 어려운 경우, 기타 불가피한 사유 등
-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 전기냉난방기
- 직화흡수식냉온수기
- 태양열설비
- 태양광발전설비
- 지열설비
-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
- 가스히트펌프
- 전기차충전기시스템
- 효율관리기자재: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사용 (1등급 제품 없을 경우 차상위 등급 제품 사용 가능)
- 재검토 기한: 2028년 12월 31일까지 타당성 검토 및 개선 조치
출처 : 조달청
녹색 건설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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